박미경(비례·민생당)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 피해자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 △ 학생들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 피해학생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미경 의원은 "학생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필요한 점을 파악해 그 부분을 이용한 범죄 및 협박들이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 예방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병행해 도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가오는 12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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