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3일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구수산 공원을 방문해 추진 상황 및 사업 계획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기행위는 이 자리에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듣고 도심 내 녹지 공간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지자체 재정으로 대응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민간자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사업은 구수산 민간공원 PFV(특수목적법인)가 총사업비 2189억원(전액 민자)을 투입해 전체 사업면적 13만5242㎡ 중 78.1%인 공원 부지 10만5504㎡와 부속건물 1동(486.57㎡), 보도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나머지 21.9%인 2만9738㎡를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 조성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한 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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