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의 각종 조례안 발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칠구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누적된 도내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제3조 전체로 확대 규정해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김상헌(포항,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득환(구미, 더불어민주당진)의원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관광사업, 물류사업, 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싱임위 심사를 통과한 만큼 오는 12월13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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