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경주시의원(국민의힘·사진)이 29일 열린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천읍 건천 제2일반 산업단지내에 추진되고 있는 종합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경주시의 행정실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1월 한 종합폐기물 처리업체가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553번지 건천 제2일반 산업단지내에 부지면적 2만6671㎡(8068평), 건축면적1만700㎡(3237평)의 하수·분뇨·가축분뇨 등 종합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주시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며 "이에 건천읍민, 건천 산업단지 입주자대표들 그리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강력한 입주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고 서두를 뗐다.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가 입주하고자 하는 건천 제2일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승인'에 의거, 38업종의 유치 가능한 전체 면적은 2만6671㎡라며 "그러나 이미 2만1279㎡은 38업종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입주해 있어, 산업단지 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입주 가능한 부지 면적은 539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도 되지 않은, 분류코드가 다른 부지 2만1279㎡까지 포함하면서 이 업체에게 사업계획 적합을 통보했다"며 "건천읍민들의 기본 생활권과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의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 의견청취 한 번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경주시의 행정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1월 6일 경주시 자연순환과에 폐기물 처리사업(사업변경) 계획을 신청했다.기업 입주 인허가부서인 기업지원과는 산단 내에 폐기물 처리업 용지가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입주계약 심의가 가능하다"고 심의했다.이에 산단 시행사는 기업지원과에 산단 내에 38업종 부지 면적이 부족하다며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존 산단 입주기업들의 반대로 변경 계획을 취하했다.그러나 지난해 1월 23일 이 업체가 사업부지 감소, 재활용 시설 규모 축소,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재차 자원순환과에 폐기물 처리사업을 재차 신청했으나 기업지원과는 서류보완이나 반려 조치 대신 "입주계약 신청을 통해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심의결과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자연순환과는 기업지원과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에 적합 통보를 내렸다.업체는 같은해 7월 경주시 심의결과에 따라 산단 입주계약신청을 통해 승인을 획득하려 했으나, 경주시는 부지면적 부족 등의 문제점 대신 '건천 2일반산업 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9-144호)의 입주업체 제한사항 중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업체 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체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선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유로 신청을 반려했다.이에 업체는 경주시장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달 20일 승소했다. 경주시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박광호 의원은 "경주시가 처음부터 서류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부서 간 업무협조만 원활하게 이뤄냈다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을 시정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해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해주길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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