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12월 3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우선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1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겠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시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