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영양·국민의힘·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시책 사업 및 연구개발 과제 등 사업 기획·평가·관리 △에너지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상북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종열 의원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에 맞춰 경북도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관련 시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며, “조례 개정을 통한 ‘전담기관’의 지정으로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