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체계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화에 나선다이진련 대구시의원(사진)이 대구시 학생들의 교육복지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복지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 교육감이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지원 대상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학습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공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 다자녀·다문화 학생 지원 사업, 소외계층 학생 지원 사업 등 교육복지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그밖에 지원 대상자와 지원 방법 등을 반영했다.이 의원은 “과거 금융위기를 겪었고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 및 교육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대구교육청에서도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개선·발전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교육복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 충분한 학습경험을 가짐으로써 자아실현과 함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