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석(영주, 국민의힘, 사진) 의원이 치유농업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치유농업 연구 및 육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 13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치유농업센터의 업무와 기능, 설치 위치 등을 규정하고 △치유농업사의 배치 △운영경비 지원 △그밖에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2년간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치유농업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며,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 치유 콘텐츠 개발, 치유효과 검증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임무석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치유농업센터가 기대했던 제 역할을 조속히 수행해 경북도가 미래 치유농업 시대를 선도할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며 조례제정 이후 이에 수반할 집행부의 역할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임무석 의원은 “조례안 대표 발의를 통해 새로운 농업 트렌드에 발맞추어 농도 경북의 자존심을 지키고, 농업분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최우선 대책 중 하나이다”며 지방소멸특위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