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1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안을 마련, 부처 협의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11월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3년 미만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13세 미만 아동대상 강력범죄자에 대해 2년 이상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성폭력 범죄와 유괴범죄로 국한된 전자발찌 착용대상도 살인, 강도, 방화 등을 포함한 강력범죄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전자발찌 부착 하한기간을 설정, 유기징역형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기간 하한 규정을 무조건 2배로 가중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범죄자에 대한 엄벌 및 재범방지와 피해자보호 강화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 왔다"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아동성범죄 공소시효도 현행 15년보다 높이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보호관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두순 사건' 수사에 포괄적 지휘 책임을 지고 있는 수원지검과 서울고검의 검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조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잘못"이라고 인정했으며, 김준규 검찰총장도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검사들이 지켜야 할 기본 사항에서 실수가 보인다"며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