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예천, 국민의힘·사진)이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연수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규정 ▲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교육연수과정 및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 예산의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기욱 부의장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육연수 활동의 기본방향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인 교육연수활동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경북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