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의회 김기조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통해 지역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됐다.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에 노출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북구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과 함께 조례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구축돼 죽음까지 소홀히 대접받는 구민이 없도록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