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는 27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면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대폭 손질을 주장했다.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하는 '합리적 개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선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시작으로, 오늘은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 두 번째인 종합부동산세를 말씀드리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앞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이어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해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직·취학·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구제 ▲비투기 목적 주택 중과 제외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노인가구 납부 연기 등을 제안했다.우선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짚었다.또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 부당하다고 보시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며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 후보는 지난 18일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면서 공시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건강보험료 등의 동결을 제안한 바 있다. 당정은 이후 내년 보유세의 경우 올해 공시가를 적용키로 해 사실상 이 후보 제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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