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일년 동안 이뤄진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 성과를 밝혔다. 특히 새해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28일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총 119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3자녀’ → ‘2자녀’로 변경한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교육복지를 제고하는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 아동과 복지에 관련된 조례를 제·개정했다.
  또한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경주시 지역문화 진흥조례' 등 문화․체육 관련 조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등 경제 관련 조례 등도 눈에 띈다.
  특히 '경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통해 코로나19 등 사회적․경제적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경주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270억원의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향후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큰 의미가 됐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는 불요불급에 과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해 건전 재정 확보에 힘썼다. 내년 예산은 12월 말 폐선으로 인한 '폐철도 활용사업'과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예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민생안정에 관한 예산' 등을 중점으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이 가지게 되며,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상반기 중에 5명을 선발, 운용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전문성이 향상되면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제8대 후반기 의장을 맡으면서 힘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자세로 발로 뛰며 시민, 사회단체의 여론을 청취하고, 시정질문과 간담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해왔다"며, "다가오는 2022년에도 항상 시민의 곁에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