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간 통폐합시 폐지되는 학교의 교육에 사용된 재산 감정평가액의 30%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학교간 통폐합시 폐지되는 학교의 재산 중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은 학생수가 크게 감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해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와 다른 학교간의 통폐합은 사립학교의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학교간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아 학교 법인 해산때와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도 일정 수준의 지원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매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휴폐교하는 학교가 늘면서 학교간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폐합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기존의 학교법인 해산시와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도 일정 수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둬 학교 간 통폐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학교간 통폐합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유휴 학교 시설이 지역 체육시설, 복지 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