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밤 12시에 석방된다.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면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그간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인력이 지키게 된다. 재직 중 탄핵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못 받지만, 최소한의 경호 인력은 제공된다.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모두 서울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사면 이후에는 대통령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된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1천736일(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풀려나는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3개월형을 면제받는다. 추징금 35억원은 전부 납부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원은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