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9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따라 지난 7월 강행처리된 언론관계법과 관련, "신문법 수정안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지만 법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의 정치 판결"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비록 기각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 머리 숙여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헌재의 판결은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사람은 죽였으나 살인은 아니다'식의 판결"이라고 비꼬았다.
백 부대변인은 ""헌재는 법을 무기로 스스로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을 합리화했다"며 "국민적 상식을 처참히 무너뜨린 정치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적 최종 판단기구인 헌재마저 정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온 처하에 드러낸 결정"이라며 "헌재의 공신력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린 것과 다름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 고려'의 유혹에 빠져버린 헌재의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오판으로 노골적인 언론장악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지난 7월 언론법 통과 당시 대리투표 등 명백한 불법투표의 증거가 존재하고 야당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며 "이러한 모순된 판결을 이해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의 판결로 이후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헌재가 다수당의 횡포를 인정한 만큼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질 리 없다"며 "오늘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짓밟힌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