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미디어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논평을 내고 "헌재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며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열거한 일사부재의, 심의표결권 등 절차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야당이 본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점을 들어 "이로 인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뿐만 아니라 국회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사태의 원인을 야당에 돌렸다.
조 대변인은 이에 "야당의 이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헌재결정과 별개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면서 "야당이 의사진행과 신성한 표결행위를 폭력으로 저지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없어야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