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29일 언론관계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절차가 잘 못 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은 유효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헌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가 집권여당에 의해 자행됐던 재·대리투표의 불법 행위로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고 하면서도 말이 안되는 논리로 합법화 해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파렴치한 행위를 감행한 것이자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더 이상 사법부의 정의와 양심은 남아있지 않다"고 통탄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버팀목인 사법부가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한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문방위원인 천정배·최문순 의원은 지난 7월 언론관계법이 직권상정 강행처리된 데에 반발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금까지 장외투쟁을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