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구의회가 중구와 지난 12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시행되는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 등을 위해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정보시스템 등 각 분야에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세부사항은 향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권경숙 중구의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층 다가선 만큼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