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한출판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 3개 단체가 주축인 저작권선진화 포럼이 2일 출범했다.
저작권법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키 위한 포럼이다. 학계, 법조계, 저작권 유관 단체들이 합심했다.
이상정 교수(경희대 법학)가 의장이다. 지명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조동성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이사장이 공동대표들이다.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언론재단,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이 운영위원을 맡았다.
백 공동대표는 “최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출판물을 비롯한 영화, 음악의 불법복제물 유통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호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선진화 포럼은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 의장은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질서 확립도 어렵다면서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다기보다 대화와 소통이 부족했다. 과거 연구를 토대로 지금의 시대에 맞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란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복제에 대해서도 저작자 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녹음, 녹화기기, 공테이프 또는 매체에 보상금을 부과해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제도다.
김병일 교수(한양대 법학)는 “저작권법상 허용하고 있는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소송의 여지를 줄 수 있다”며 “사적 복제에 대한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전하고 분쟁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