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전달받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