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경직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환원(3주택자에게만 중과세 10%부과)하고 3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향후 2년간 양도세 중과세는 모두 면제되고 2년 후에도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10%가 중과되므로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택공급 증가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문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등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했고 2020년 8월 양도세 중과세를 최대 30%까지 인상했다. 그 결과 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해 코로나19 여파로 안그래도 어려운 서민들이 주거불안에 내몰리고 있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2020년 대비 2021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8.4% 감소했고 평균 매매가격은 22.9% 증가했다.추 의원은 “문정부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급감하고 주택가격이 폭등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환원해 양도세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한 가격안정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