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이 억대 공짜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가 하면, 현직 검사가 만취상태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낸 뒤 중태에 빠지는 등 검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 감찰부(검사장 한승철)는 서울고검·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는 사업가와 어울려 고급 룸살롱에서 수십 차례 공짜 술을 마시고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감찰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수사관 A, B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김태촌과 조양은이 내 선배"라며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해 온 개인 사업가 C씨와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을 60여차례 방문, 1억4000여만원 어치 공짜술을 마신 의혹을 사고 있다.
C씨는 특히 두 수사관과 함께 마신 술값을 포함, 총 4억5000만원 어치 술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최근 진행된 C씨에 대한 수사에서 술값을 일부 갚은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 관계자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 조사를 진행했으며 (억대 공짜술을 마신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현재 추가 비위사실이 없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대검찰청 소속 D검사는 지난달 15일 오전 5시20분께 혈중알콜농도 0.055%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오던 11.5t 화물차 등과 3중 충돌사고를 냈다.
D검사는 당시 상갓집에 조문을 다녀오다 이 같은 사고를 냈고, 함께 타고 있던 E씨와 함께 최근까지 중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은 D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지난 16일 구속자 석방을 빌미로 피의자의 지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등 총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서울북부지검 직원 F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