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권광택(안동2,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교육청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 신설, 중요재산 관리,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관리․보고를 명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에 대해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을 설치해 탄력적인 행정을 선보이겠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와 4월 6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