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북도의원들이 임기를 무색케할 정도로 의정활동 현장에서 수렴한 도민들의 불편 부당한 사항 등을 담은 각종 조례안 발의가 지속되고 있다. 박차양(경주, 국민의힘, 사진)은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집중 육성ㆍ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업 예산지원 등을 규정했다. 이선희(국민의힘, 비례, 사진)의원은 경북도 차원에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필요한 유치활동 지원 사항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치 관련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경북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도내 유치활동 지원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지원, 임대료 감면, 이주 직원 대한 지원,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상헌(더불어민주당, 포항, 사진) 의원은 각종 계약 체결의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계약 체결(공사‧용역‧물품)의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과율을 매출의 2.5%로 통일했으며,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매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상임위 심사를 거쳐 4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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