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올해도 ‘공유재산 관리 강화 주력의 해’로 정하고,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공유재산자문단’운영을 통해 타시도와는 차별화된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 ‘공유재산자문단’은 각급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분할매각 시 자문을 거치는 비법정 기구로 법무사 2명, 변호사 1명, 공유재산 전문가 1명, 재무과장 총 5명으로 구성(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1명)되어 있으며, 경북교육청 재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공시가격 3000만원 이하의 재산 매각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경북교육청은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수의계약 건에 대해 매각 절차에 부정이 개입될 수 없도록 공유재산자문단의 자문을 거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분할매각 시에도 공유재산자문단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해 공유재산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5천만원 초과 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거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총 9회 걸쳐 8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폐교재산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최선지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다양한 조직과 촘촘한 절차 준수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다양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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