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위상이 급변하고 있다. 말 그대로 ‘지방 소통령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이러한 지방정부 소통령 시대를 맞아 국민의 힘 예비 후보들은 본선보다 예선인 공천에 목을 매고있다. 4월 중순 경 치러질 공천 심사에 시일이 촉박하자 여론 조사등 공천 기준 반영 자격 시험에 구미시장 예비 후보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하지만 이들과 달리 지역민 들은 지방 소통령 공천 심사후 선출시 능력있는 성공한 단체장을 원한다.성공한 지방자치단체 리더의 가치 능력으로 △ 올바른 판단력과 긍정적 생각△적극적 행동과 일체유심조△불연기연 마인드가 필요하다.일체 유심조(一切 唯心造)는 모든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성공한 리더의 긍정적인 시정 철학이며, 불연기연(不然其然)은 YES (其然)와 NO (不然) 의 리더의 냉철한 판단력 으로 지방정부를 이끌어 가는 리더의 덕목으로 보고있다.특히, 주민들은 지방 자치를 책임질 자치단체장은 화려한 스펙도 좋지만 행정력과 정치력,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 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겸비한 유능한 지방정부 CEO를 원하고있다.이는 지방자치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자치단체장으로 실제로 지역의 단체장이 어떤 가치관 아래 시정 추진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이다.특히, 선출된 지치단체장은 지역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함께 긍정 평가 신뢰란 덕목을 토대로 직원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리더십을 발휘 할때 1년 단임이 아닌 3선 임기도 채울 수 있다.◇ 막강한 권력지닌 지방 소통령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수반으로 △사무의 관리집행권 (103조)△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제101조, 제105조, 제119조)△기관 및 시설의 설치권 (제113조)△규칙의 제정권과 국가사무 위임권 (제102조)△지방자치단체내의 사무위임 위탁권 등이 있다.또한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권한으로 △임시회 소집요구권(제45조)△의회 부의 안건의 공고권(제46조)△의안 발의권 (제66조)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권 (제127조)△ 조례의 공포 및 재의요구권 (제26조, 제107조, 제108조, 제172조) △선결처분권(제109조) 등도 주어진다.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선출직인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선거법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지역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줄 걸림돌로 작용해도 임기내는 바꿀수 없어 지역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천 심사시 혈세 축내는능력없는 예비후보 가려내야 지방의회 의원도 지방 소통령 처럼 지방 의회를 구성 운영 할 때 막강하다.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역의 일들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후보 공천 시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특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결정하는 지위를 가진다.대표적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 (법 제42조)▲자료제출 요구권 (법 제40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 및 질문응답 (법 제42조 제2항)▲의회 규칙의 제정권(제43조, 제7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영 제42조, 43조)▲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의결 (영 제36조)▲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영 제36조)▲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이 있다.이처럼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역의 일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지방전부 소통령을 감시 견제할 권한도 가져 소통령과 양대축을 이루고있다.◇ TK 공천 티켓은 곧 당선 인식, 공천 싸움 치열 6.1 지방 선거시 소통령을 뽑는 예비 행사인 국민의 힘 공천 심사는 예비 후보들의 각축전이 되고있다.이들은 본선 보다 공천이 당락을 좌우 할것으로 보고 공천 심사에 목을 매고있다.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공천 방안을 논의했다.국민의 힘은 공천 심사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경선은 토론회도 연다.광역단체장 경선시 2회, 기초단체장 경선시1회를 강제하는 방안이 거론되어 이는 공천심사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며, 주호영·김도읍 의원 등이 공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이와함께 광역·기초 자치단체 비례대표도 공직후보자역량강화 자격시험(PPAT)에서 3등급 이상을 받아야 공천 심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이른바 민주적 공천 기틀 마련으로 ‘돈 공천’ 고리를 끊는 자격심사 기준으로 △기초의원은 3등급△광역의원은 2등급을 받아야 비례대표 공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강한 기준을 부여해 2등급과 3등급은 전체 응시자 중 각각 상위 15%, 35%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한편 국민의 힘은 공천관리심사위원 인선 관련 논의는 뒤로 미뤘다. 공심위 공관 위원장은 대구,경북 의원인 주호영·김도읍 의원 등이 공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국민의힘 은 3선 이상 현역 의원으로 공관위원장을 정한다는 원칙 말고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