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는 지난 23일 지역의 한 언론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이 정한 6.1 지방선거 경선시 최근 5년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15%를 감점한다는 규정에 자신도 포함된다는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전 군수는 24일 “8년 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입후보해 낙선했고 4년 전 다시 무소속으로 입후보해 당선됐다”며 “중앙당이 정한 ‘최근 5년간 탈당’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전 군수는 2년 전 국민의힘으로 복당했다.전 군수는 “이번 중앙당에서 정한 감점 규정은 현역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울진군 주민들 사이에 이 기사가 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지고 있다”며 “이번에 감점 규정이 적용될 경우 공천이 어려워 다시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 군수는 이 기사를 유포하고 있는 곳이 울진군수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측일 것으로 추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관계를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전 군수가 감점 대상자라고 보도한 언론에서는 24일 ‘국힘 대구·경북 6·1지선 공천 감점 대상자(광역·기초장)로 거론됐던 울진의 전찬걸 울진군수·김창수 전 울진군 자치행정국장·방유봉 도의원, 영양 박홍열 전 청송부군수·전병호 전 영양읍장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한 감점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라며 정정기사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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