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선관위)가 지난 3월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법 현수막 게시 및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11일 7일간 '3월 9일, B가 통되면 콜라 1.5리터 백개 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게시했으며 지난 10~12일 3일간 총 68만4000원 상당의 음료 180개를 선거인 등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에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서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선관위는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선거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를 원칙으로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