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은 25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며 은행 또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납부할 종부세가 200만 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는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단 수수료 1.5%는 본인부담이다.
납부할 종부세가 5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나눠서 낼 수 있다. 단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세액이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추후에 내면 된다.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추후에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당초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고지서를 세무서를 통해 다시 받아야한다. 1차 납입분을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은 내년 1월말께 발부될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16일까지 내면 된다.
(사진설명)=국세청은 2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며 은행 또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