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2022년 청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정현 강사로부터‘부패방지 법령의 이해’라는 주제로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사례 위주의 실무 교육으로 실시해 직원들의 청렴역량 강화와 청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예정인‘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직원들이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법 정착의 기회를 마련했다. 주원영 교육장은“이번 연수를 통해 부패방지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신뢰받는 영천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