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지정을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홍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제기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공개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도 불복하고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에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간 공개되지 않고 봉인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년간 공개하지 않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홍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지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제도를 남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