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아)은 2일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소속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이날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교육도 실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적용 범위는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적용대상이며,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사립학교 임직원이나 민간언론사의 언론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칠곡교육지원청은 오는 19일 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였고, 관내 공립 유·초·중학교에서도 이행충돌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