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학교 담장 밖 미활용 공유재산 처분’사업을 통해 그동안 160필지의 미활용·무단점유 부지 등을 매각해 100억 8천400만원의 세입을 확충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업을 통해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자료의 현행화 및 무단 점유 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매각을 통해 교육재정 증대 등에 큰 효과를 얻었으며, 무엇보다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제고했다.또 전체 학교 담장 밖의 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를 현행화했으며, 지난해부터 수의계약을 통한 재산 매각 시 ‘경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자문단’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산 매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또한, 전체 매각 토지 160필지 중 지자체 매각과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제외한 개인에게 수의로 매각한 경우는 36건으로 전체의 22.5%에 불과했으며, 개인 건축물이 공유재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가피하게 수의로 매각한 경우가 많았다.최선지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학교 담장 밖의 자투리 부지나 미활용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과 미래 가치 등을 검토 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육재정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