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올해 2학기에도 1.7%로 동결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6일부터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접수를 실시한다.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은 10월 13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이수학점·소득기준 등)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학자금 대출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2022학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이 같은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는 최근 높은 물가로 힘든 서민가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재단은 과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지원 대상을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도 시행한다.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이번 전환대출은 과거 2차례의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0년 ~ 2012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금리 3.9~5.7%)까지 포함헤 3년간 시행된다. 전환 금리는 2.9%다.제3차 전환대출 시행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약 9만5000명에게 연간 36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 대상도 연체 3개월 이상인 대출에서 연체 1개월 이상인 대출로 확대 지원한다.연체 초기부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채무자에 따라 손해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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