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2단계 처분시설은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기존 방폐장 부지에 들어선다.
방폐물 처분가능수량은 200리터 드럼으로 12만5000드럼 규모다. 부지면적은 6만7490㎡이다.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 이어 2단계 표층처분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준위별 방폐물의 효율적 처분과 두가지 처분방식에 대한 독자적 건설운영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내진 성능을 설계기준지진 0.2g에서 0.3g으로 높여 안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2단계 처분시설이 모두 완료되면 시설을 폐쇄한 뒤 향후 300년간 유지보수와 접근제한으로 관리하게 된다. 안전성 심사를 수행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은 2단계 처분시설이 설계기준으로 요구되는 지반가속도 0.3g(지반가속도, 리히터 규모 7.0)에 적합하게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시설 폐쇄 후 정상적인 자연현상이나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의한 비정상 확률 현상, 인간침입 등에 따른 방사선 위험도 기준이 만족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은 저준위 폐기물, 중준위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 초우라늄 폐기물로 구분된다.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방사성 폐기물은 주로 원자력 발전소와 핵 융합 혹은 핵 기술을 사용하는 연구나 의학과 같은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며, 주로 고준위 폐기물과 저준위 폐기물로 구분된다.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전기 생산에는 필연적인 부산물이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할 우라늄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도 폐기물이 발생한다.
하지만 표층처분은 지표에서 약 30m 이내 깊이에 자연방벽 또는 인공방법을 이용하여 방사능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공방벽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방식은 지표부에 처분고 구조물을 만들고, 구조물 내에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표토층이 발달하고 배수가 잘되지만 강우량이 적은 지역은 유리해도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불리한 게 사실이다. 동굴처분 방식에 비해 건설이 용이하나 안전 위가 지난 2015년 12월 신청한 건설허가를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영향으로 내진설계 등 안전성 보강 문제가 제기되면서 미뤄졌다.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중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이 인허가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것은 안전성 확보다. 에너지정책 중 어느 하나 편하게 진행 된 게 없지만 원전 폐기물 정책은 항상 불안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중·저준위 방사상폐기물시설도 어려움이 많은데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사업들은 논의조차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정책을 보면 총 80만 드럼 규모 방폐물을 수용하기 위해 단계별로 처분하기 위해 애초 2021년 12월 처분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차례대로 처분할 계획이 였지만 '안전한 처분장' 건설을 이유로 지연됐다.
안전이 곧 정치적 이유와 연결되면 안 된다. 현재의 에너지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안전도 무시되기 일쑤이다. 원안 위는 순조로운 시공을 위해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허가가 늦은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