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시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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