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5 특별 사면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확실시되며 장세주·김경수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별 사면에 정치인·기업인과 선거 사범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을 위해 최근 전국 검찰청에 사면·복권·감형 대상자 선정 관련, 공문을 보내어 준비를 진행 중이다. 20일 정치권과 법무부,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교통사고 과실범 등에 대한 큰 폭의 사면,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기업인·정치인 사면·복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탈북민과 이주 노동자도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 가운데 초범으로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사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 임신·출산 여성 수형자 등을 사면할 계획이다. 다만 강력 범죄, 조직 폭력 범죄, 교통사고 뺑소니 등에 대해서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정치인들과 선거 사범들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예고했다. 특히 정치인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올해 6월 말 형 집행정지로 3개월 기한으로 석방된 상태다.  지난 3∼5월 가석방으로 나온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야권에서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위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검토 중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인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이 확실시된다. 현재 가석방 상태로 오는 29일 형기가 끝나는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탈북민과 이주 노동자 또한 사면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탈북민과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다인종 현상과 이에 따른 문제가 커지고 있다"면서 "사면을 통해 탈북민과 이주 노동자를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사면'이라는 항목으로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사드배치 집회 관련 사범 등 시위 사범을 콕 집어 사면 대상에 포함했었다. 이번 8·15 사면의 특징은 특정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면(赦免, amnesty)은 국가원수의 권한을 말한다.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확정으로 법정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복권 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면은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는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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