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올해 20,513명에게 405억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318억보다 27%가 늘어난 금액이며, 지원대상자도 4,002명 늘어난다. 만3~5세 유아가 지원대상이며 소득기준(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에 따라 월별로 1만7,000원에서 19만1,0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동이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 공립유치원 월 3만원, 사립은 월5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지금까지 부부소득을 모두 합산해 소득 금액으로 보았으나, 올해부터는 낮은 소득을 25%를 버리고 산정하므로 지원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됐다. 그리고 둘째아의 경우 지금까지 첫째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만 차등지원 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아의 재원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기준 이하만 되면 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유아학비를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신청하면 되며 올해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3월분까지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을 받던 학부모는 소득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교육청의 자료 확인으로 지원한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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