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지역 3만9457명의 저소득 중고등 학생에게 314억 원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78억 원보다 13%가 늘어난 금액이며, 지원 대상자도 2421명 늘어난 것이다. 지원은 소득별로 나눠진다. 우선 저소득 학생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받는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학생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연간 중학교 20만7240원, 고등학교 29만3520원)를 지원한다. 또 가구 월 평균 소득금액이 177만 원(대도시 4인기준) 이하 저소득가구 학생에게는 수업료(고등학교 1급지 기준 연간 140만 원)와 학교운영지원비(연간 중학교 20만7240원, 고등학교 29만3520원) 등 모두 169만3920원을 지원한다. 단, 저소득층 기준 이상이라도 실제로 실직, 가정파탄, 압류 등으로 가계곤란을 겪는 가정 학생에게는 학교와 상담 후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소득 가정은 학비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학비 지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백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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