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할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법 개정에 제동이 걸리자 출판·서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9개 출판·서점 단체들은 24일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정가제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간 할인율 10% 제한 법령을 원안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서정가제는 출판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지키고 우리나라가 지식문화강국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도서정가제가 무력화된다면 할인경쟁에서 경쟁우위를 갖기 어려운 중소 서점들이 급격히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책은 가격경쟁상품이 아니라 가치상품”이라며 “도서정가제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일관한 규개위와 공정위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출간 18개월 미만의 신간 할인율을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등 경품을 포함,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문화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신간은 정가의 10% 할인 외에도 할인액의 10%까지 경품 제공이 가능해 사실상 19%까지 할인되고 있다. 출판·서점 단체들은 서명운동,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도서정가제 유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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