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오전 대구시민회관에서 개최된 학원설립·운영자 연수에서 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담당자는 학원생들에게 청렴교육 실시를 권장하고, 학원 운영·지도점검 시 금전·향응 제공에 대해 엄격히 금지했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원의 우, 학교에서 금품 및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면 즉시 교육청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에 참석할 경우 학부모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금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며, 학교장이 금품·촌지 등을 요구한다면 단호히 거절하는 등 불법 찬조금·촌지 수수 근절에 적극 동참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설립·운영자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불법 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청렴인식 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언제든지 청렴 관련교육이 필요하면 자리를 가질 것이다.”라며 청렴도 향상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종전 공직자 대상의 청렴 교육에서 벗어나 학부모·학원단체·시민단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폭넓은 청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었는데, 이날 학원단체 외에도 사회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청렴분위기를 형성할 전망이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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