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택 영양군수는 26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군수의 비리협의와 재직 중에 거론된 의혹에 대해 일일이 해명 했다. 권 군수는 감사결과 들어난 본인이 대주주인 태화건설과의 공사관련 유착관계, 부인사업에 직무관련 업체를 부담시키는 수법의 뇌물수수, 풍력단지 진입로공사를 주주업체에 하도급 주도록한 압력행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해명했다. 권 군수는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본인이 대주주인 태화건설과의 공사관련 유착관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양법률 제33조는 관련공무원 조차 인지 못했고 지난 2008년 경북도의 감사도 인식 못해 지적 받지 않는 등 본인도 전혀 알지 못한 잘못이었다."고 해명 했다. 부인명의의 대구시 황금동의 스크린골프연습장 시설비 및 임차보증금 지원등 5억5천만원 뇌물 수수건은 "건물소유(주)율당의 주식 중 47%가 본인소유로 율당의 시설을 기계는 리스로 임차보증금 포함 5억5천만원이 소요됐으나 이돈은 유당과 태화건설이 사용했고 아내는 대출과정에 명의만 빌려 주었을뿐 사실상 참여하지 않았다" 고 했다. 풍력단지 진입로 공사수주 압력행사건은 “시행사인 악시오나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회사와 태화건설과의 이루어진 일로서 당시 대표직을 사임해 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 군수는 "그런데도 이번 감사원 자료는 사실 인정에 있어 추측과 추론 비상식적 가정을 동원해 터무니 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법기관이 이미 수계월 전부터 본인 계좌 추적을 통해 이일을 검토해와 만약 감사원 자료와 사실이 일치 했다면 벌써 구속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군수는 향후 거취문제에 대해 “재공천, 무소속, 불출마등의 생각을 모두 갖고 있다” 며 “군민이 화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뜻을 나타내겠다"고 밝히고 거듭 문제가 불거진데 대해 군민에게 사과의 뜻을 피력했다. 김학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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