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19일 대구시 8개 구·군, 대·중소 유통업계와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의 핵심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과도한 영업규제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쇼핑 편익을 제공하고, 각 유통업계 간에는 상생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협약식 취지를 설명했다.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3년 1월 23일 개정돼 3개월 뒤 시행되었으며, 입법 이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 제정 취지는 전통시장 등 이른바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정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정치적 포퓰리즘과 과도한 경제민주화 이념에 휘둘린, 실패한 반(反)시장 규제였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유통산업법은 '공휴일 월 2회 휴무'를 평일로 바꾸려면 이해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먼저 요청했다고 한다. 즉 협약식에는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대구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일요일 휴무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중소 규모의 식자재 마트와 이커머스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규제 철폐가 더 절실해졌을 것이다. 규제가 시작됐던 때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소상공인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보고서들이 쏟아졌지만 막무가내 상생 논리에 밀렸다.
유사한 주장 때문에 지금도 광주에는 복합쇼핑몰이 없다. 최근엔 대형마트 휴업일에 주변 점포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마트 개장일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잘못된 규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뿐만 아니라 산업 혁신 기회까지 가로막는다. 온라인 판매와 배달 서비스 혁신에 힘입어 유통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 등의 규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철폐해야 할 때다. 지자체는 유통법에서 정한 범위(이틀 휴업 의무, 오전 0∼10시 영업 제한) 내에서만 조례를 통해 일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반시장·반기업 규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번 결단이 낡은 규제,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전면 혁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