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999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4.9% 상승했다. 단독주택도 1.92%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809만가구, 연립 45만가구, 다세대 145만가구 등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999만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안을 30일 확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가격은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4.9% 상승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첫 발표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4.6% 하락한 바 있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2006년 16.2% ▲2007년 22.7% ▲2008년 2.4% 등의 상승세를 보여 왔다.
국토부는 올해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유동성 증가, 규제 완화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8%, 연립주택이 5.4%, 다세대주택이 6.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0.01%)를 제외한 전 지역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6.9%), 부산(5.5%), 대전(5.4%)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가격대별로는 전국 999만가구 가운데 5000만 원초과~1억 원이하 공동주택이 27.5%(274만6657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 원초과~2억 원이하 26.3% ▲2000만 원초과~5000만 원이하 20.6% ▲2억 원초과~3억 원이하 10.7% ▲3억 원초과~6억 원이하 8.5% ▲2000만 원이하 3.8% ▲6억 원초과~9억 원이하 1.7% ▲9억 원초과 0.9%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3억 원초과~6억 원이하 공동주택은 84만8689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10.3% 증가했으며 6억 원초과~9억 원이하 공동주택은 17만3518가구로 29.3% 늘었다. 9억 원초과 공동주택은 42.3% 증가한 8만5362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398만가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1.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5월31일까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은 재조사를 실시해 6월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문의사항은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 콜센터(1577-7821),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