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화재로 동물들이 떼죽음 당한 구미 놀이공원 내 동물전시관은 미신고 영업으로 드러났다.
 
이날 불로 전시관내 토끼와 햄스터, 기니피그 등 동물 100여 마리가 죽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체험 전시 영업은 동물전시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곳은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시설을 감독해야 할 구미시 담당 부서는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는 업체가 동물전시관이 아닌 동물원이란 명칭으로 운영해 동물원 인·허가권은 구미시가 아닌 경북도에 있기 때문이다.
 
놀이공원 관계자는 "처음 경북도에 물어봤을 땐 '가축은 허가 없이 해도 된다. 전시업 허가만 내면 된다'고 해 일반 전시업 허가를 냈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화재 후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 불법 사실이 드러날 시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구미소방서는 이날 불은 동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온열기 전기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불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