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은 전국의 농·수협, 산림조합장을 뽑는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일이다. 선거가 과열혼탁 해지면서 경북 도내 일부 지역은 금품을 뿌리다 고발되는 건수가 늘어났다. '돈 선거'로 얼룩진 1·2회 선거 때처럼 선거가 끝난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후보는 선거일이 임박한 6, 7일 밤 표 지키기에 나설 정도로 혼탁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곳은 경산의 한 지역에서 명절 때 조합원에게 돌린 선물이 논란이 되자 후보 사퇴를 했고 경산의 한 읍면지역은 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영양, 포항, 상주를 비롯한 경북에서 12건의 고발 신고가 경찰과 선관위에 접수됐다. 대부분이 표를 매수하거나 기부 형식 같은 금품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합장의 권한과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 '돈'을 써서라도 당선되고 보자는 부정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부정행위는 선거 때마다 꼬리를 물고 있지만 농민과 어민을 위한 조합장 선거가 불 탈법으로 당선될 때 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유형들이 상대를 비방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대부분이다. 인물을 고를 때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중앙 정부와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살펴야 한다. 조합원이 표를 올바르게 행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이 무엇인지 문제가 있는 후보자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돈 몇 푼 준다고 넘어갔을 때 닥치는 조합원의 고통도 생각해야 한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경북지역 경우 농협 146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등 총 178개 조합의 대표가 선출된다. 후보자는 농협이 326명, 수협 16명, 산림조합 40명으로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경북지역 선거인 29만5천여 명은 각 읍·면에 설치된 290개 투표소에서 조합장 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된 선거인을 위한 특별투표소(도내 24곳, 각 구·시·군별 1곳)도 별도로 운영된다. 제3대 조합장 선거도 역대 선거처럼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할지도 관심사다.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 전반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단속의무를 제대로 행사못하고 있다.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과열을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 투표가 끝날 때까지 조합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