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업에서 은퇴하거나 이농(전업)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대상 농지에 벼 재배 위주에서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위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효과적인 벼 재배면적 유지를 통해 쌀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율 제고 및 적정수준의 농지보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은퇴, 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우량한 논·밭(농업진흥지역내)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하는 농업인도 소유농지중 일부만 신청할 수 있다.
매입 대상농지 가격은 3.3㎡당 82,645원 이하 농지로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자와 합의된 금액으로 매입한다.
매입한 농지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보유하면서 벼 이외 타소득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임차인으로 우선 선정해 5년 단위로 임대한다.
임차료는 지역의 임대로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타 작물재배 농지중 시설작물 및 과수류, 인삼 등 다년생 작물재배 농지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연중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지은행팀(053-320-0724)이나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지사 농지은행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