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에 대한 민영화가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으로 연기됐다. 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자산신탁을 공공기관서 제외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증현 장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계획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정부지분의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정부지분 매각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보증사고 및 보증손실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대한주택보증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매각 손실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또 최근 발표된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에 따라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역할이 대폭 확대된 점도 한 몫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한국자산신탁 민영화 계획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분이 대신MSB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매각돼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한국자산신탁을 공공기관서 제외키로 했다. 이로인해 전체 공공기관 수는 286개에서 285개로 감소했다. 재정부는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공시, 허위공시 등 불성실 공시를 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정부기관 10개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공시개선 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번에 '기관주의'를 받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09년 경영평가시 관련 평가지표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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