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다수의석을 이용해 기고만장이다. 다수당이 멋대로 법을 주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누가 보면 민주당이 집권한 줄 알겠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이 대법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를 추천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 다음에는 어떤 법안이 나올지 웃음이 절로 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다수의 당에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부패혐의에 연류 되어 체포동의안이 청구된 노웅래의원과 이재명대표를 부결시킨 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시켰다. 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당 의원들에 대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속에는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측에선 노 의원과 이 대표는 정치탄압 성격이 큰 반면 하 의원은 부패 혐의가 소명된 사안인 만큼 불체포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논리다. 앞서 하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따라서 이날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는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민주당은 하 의원의 경우 정치탄압과 거리가 멀고 증거가 확실한 만큼 범죄 사안으로 가결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지만 노 의원과 이 대표의 혐의도 하 의원 못지않게 무겁고 액수도 크다는 사실에 대해 해명이 궁색하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민주당은 대통령 힘 빼기 법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1항)라고 돼 있는데도 민주당은 그 절차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를 통한 추천'을 끼워 넣자는 법안을 내놓았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를 추천하게 하는 법안이다.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개편하는 길을 열어 놓은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법안들을 의석수로 밀어붙일 것 같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를 만들겠다는 발상에는 윤석열 정부에 협조 않겠다는 정서가 깔려있는지도 모른다.  요즘 대법원과 헌재가 법리(法理)가 아니라 이념에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로남불 법안에만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 심판이 무섭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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